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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서사서
2025. 6. 2. 23:41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육아휴직 제도 개편은 부모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고, 사용 방식이 더욱 유연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Shift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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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기존에는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아버지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어머니에게 6개월의 추가 기간이 주어지며, 아버지도 나머지 1년 3개월의 휴직 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알쓸건잡][2], [Shift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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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증가: 최대 4회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3], [알쓸건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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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어, 최초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 상한액이 250만 원, 4\~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에 월 상한액 200만 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월 상한액 16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러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실시간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메타페이 MetaPa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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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 **필수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납입 이력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플렉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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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제도 개편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네이버 블로그][3])
더 자세한 정보나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